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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10.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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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미국시간 10월13일 아침) 인터넷 조선일보에서 유뷰브 동영상의 한국 비하 내용의 비디오와 글을 보았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다음 글은 “유튜브 왜곡동영상 저작권 알고도 방치”라는 제목 하에 오른 글의 첫 문장이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한국역사 왜곡 영상에 서울시편찬위원회 자료 화면이 무단 인용돼 1년 넘게 방치되고 있고, 해당 관계자는 저작권 위반사실을 알면서도 4개월 넘게 유튜브측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한국 역사를 왜곡폄하 하는 영상물에 대해 정부가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밝히는 등 “눈 뜨고 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의 내용 이렇게 간략 된다.
(1) 저작권 위반
(2) 역사왜곡 및 폄하
(3) 서울시편찬위원회 자료 무단 인용
(4) 관련기관(서울편찬위원회) 방치
(5) 정부의 무대응
법적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1)번 “저작권 위반”과 (3)번 “서울시편찬위원회 자료 무단 인용”을 들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정확한 내용은 두 번째 문장에서 더 잘 나타난다.
“이 영상 중간엔 ‘서울시편찬위원회’라는 워터마크가 달린 그림이 무려 14장이나 쓰였다.”
엄연한 저작권 위반이고, 이런 문제라면 서울시편찬위원회에서 별 어려움 없이 유튜브의 한국 비하 포스트를 삭제할 있다. 그런데 문제의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은 4개월간 조치 없이 유튜브에 어떤 조치도 않았다. 신문은 이 상황을 나무란다.
이에 서울시편찬위원회의 한 연구원은 전화로 해명한다. “당시 전화를 받고 알아본 유튜브에 요청을 시도했는데 접속이 되지 않아 못했다”며 “사무실 내부에서도 유튜브 열람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라서 근무시간에 처리하기 곤란했다.”고...
유튜브 열람이 금지? 금지되었으면 문제 사안을 고려해 유튜브 열람 금지를 해제했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그런 식으로 변명하다니 참으로 한심하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근거가 남지 않고 구속력이 없는 전화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전화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다음의 내용을 보면 왜 그러한가 알 수 있다.
첫째, 문제의 포스트를 누가 올렸든 간에 일단 포스트가 올려 졌으면 그 포스트의 저작권은 동영상을 포스팅한 사람에게 있다. 유튜브는 유퓨브 멤버가 올리는 제작물의 공간을 제공하는 회사지 그 제작물에 대하여 삭제할 수 있는 적절한 사유가 없으면 할 수 없다. (하드코어 포르노 제작물이나 사람이나 동물을 능지처참하는 장면은 유튜브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
둘째, 저작권에 저촉되는 제작물을 삭제할 시에는 적절한 이유가 문서화 된 내용이 있어야만 삭제가 가능하다. 때문에 서울편찬위원회는 문제가 된 동영상 포스트가 삭제되어져야 한다면 문서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어야 한다. 이 절차가 이뤄지면 유튜브는 문제의 포스트의 뷰(view)를 일단 봉쇄한다.
셋째, 유튜브는 이 사실을 동영상을 올린 저자에게 알리고, 봉쇄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의 있으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설명하라 요구한다. 저자가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 돼 올려진 동영상은 자동 삭제된다. 이 경우 서울시편찬위원회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기에 서울시편찬위원회는 이의 내용을 문서의 글로 써서 문제의 동영상이 왜 삭제되어야 되는지 유튜브에 납득시켰어야 한다.
넷째, 동영상을 포스트한 저자의 이의문이 합당한 것으로 유튜브 회사의 법무팀이 검토한 후 합당한 내용이면 뷰를 재개시키고, 불합당하다 생각하면 동영상의 저작권을 주장한 서울시편찬위원회에게 손을 들어줘 해당 포스트를 유뷰트에서 삭제할 수 있다.
다섯째, 만일 이런 절차를 통해 유튜브가 서울시편찬위원회의 편을 들어줘 포스팅을 삭제했는데 애초 포스팅을 한 저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것은 유튜브가 정한 더 복잡한 합의 절차나 법정에서의 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필자는 유튜브에 약 25개의 포스트를 올려 2개의 저작권 문제를 경험했다. 둘 공교롭게 다 마이클 잭슨에 관한 것이다.
첫째는 마이클 잭슨의 메모리얼 서비스를 방송을 비디오를 짧게 클립을 만들어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영국 BBC에서 저작권 침해로 나의 동영상 플레이 불가 요청을 했다고 해서 일어난 일이고, 둘째는 6월27일에 포스트한 동영상 “Oprah Asks Michael Jackson, "Are You A Virgin?"에 대해서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의 회사 ”하포 프로덕션“사에서 내가 올린 비디오에 대한 저작권을 선언하고 내가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나의 포스트를 유튜브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서 일어난 일이다.
오프라 닷컴, Harpo Productions
전자는 내가 유튜브에 비교적 간단한 설명을 문서화 해 이메일로 보내 플레이 제재를 풀었다. 하지만 후자 ‘오프라’가 제기한 “저작권침해” 고발은 심각했다.
나에게 온 이메일 문서 내용을 읽어보니 저작권침해에 관하여 이 계통에선 매우 신임 높은 변호사가 작성한 장문의 경고다.
내가 유튜브에 올린 비디오 클립은 Harpo Production, Inc.에 소유권이 있고, 나는 그 클립을 당사의 허락 없이 올렸기에 당장 삭제하지 않으면 합당한 조치가 따를 것이라는 내용이다. 만일 당사의 경고가 합당치 않다 느껴질 시 나는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절차로서 나의 주소, 법적으로 사용하는 이름, 나이,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등과 이의 사항을 오프라가 운영하는 당사에 서류문서로 제출하고 나는 나의 선임된 저작권법 변호사를 통해 법정에서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과거 케빈 코스트너가 헐리우드 수퍼스타 되기 전 생계 때문에 포르노 필름에 포르노 배우로 활약하다 일약 신데렐라의 최고 배우가 된 후 자신이 출연했던 포르노 필름을 거액의 돈을 주고 저작권 구매를 한 일이 있다.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다. 오프라도 내가 올린 비디오 클립이 전 세계의 많은 이들에 의해 보여지고 또 비난의 댓글을 계속 올려져 오프라의 이미지가 훼손되어지고 있는 게 속상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오프라는 변호사를 통해 법정투쟁을 불사하겠다는 경고장을 나에게 보낸 것이다.
여긴 이렇게 짧게 설명해 쓰지만 장문의 전문을 다 읽어보니 보통 저작권법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었다. 하긴 2008년 현재 27억 달러의 재산가가 자기의 이미지 보호를 위해 취하여 선임한 변호사니 미국에서는 최고가는 변호사임에 틀림없다는 느낌이 가는 글이었다. 나는 문서의 전문을 읽은 후 이의서를 작성할까 말까 망설였다.
내가 이의서 작성을 망설였던 이유는 첫째, 내가 쓴 본 블로그 6월28일자 글의 한글 내용을 읽어보면 나는 오히려 마이클 잭슨보다 오프라가 마이클 잭슨에게 던진 질문이 샤프하고 정곡을 찌르는 내용이어서 ‘과연 오프라 답다’는 식의 오프라에 대한 감탄사를 표현했고, 둘째는 또 오프라가 느꼈던 그런 치욕감을 배제되었다고 느낀 상태에서 포스트 한 것이니 오프라가 그렇게 화를 낼 일도 아니고 또 삭제를 요청할 만한 사안의 일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다.
그러나 이런 나의 생각은 나의 생각일 뿐 오프라는 그렇게 느끼질 않았다. 오프라와 그녀의 하포 프로덕션 사는 2달도 채 되기 전에 900,000만 회의 뷰를 기록한 나의 포스트에 달린 2884개의 댓글 중 수백 개의 댓글이 오프라는 비방하고 욕하는 글이 있었다. 나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오프라는 오프라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비디오 클립이라 생각해 삭제를 요구했다.
포스트 뒨 후 7일 후인 7월4일 조회 상황
7월25일
이 문제의 포스트는 지난 6월27일에 올려졌다. 거의 모든 방송이 마이클 잭슨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이 마이클 잭슨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내용이 너무 좋아 (1) 숫총각이냐, (2) 왜 항상 음부를 만지냐, (3) 성형수술 몇 번 했냐는 세 가지를 골라 비디오 클립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
그리고 이 내용 마이클 잭슨이 죽기 전까지는 전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니 될 수 없었다. 그런데 마이클이 죽고 나니 문제가 아닌 게 큰 문제가 됐다. 오프라가 극히 사적인 내용을 마이클 잭슨에게 던짐으로써 그에게 수치감을 느끼게 했다는 게 비난 이유다. 오프라는 생각지 않게 마녀가 됐고 나의 포스트엔 오프라에 대하여 엄청난 욕이 난무해 올려졌다.
나는 내가 의도하지 않게 오프라에 대한 욕설의 댓글이 올라오자 여러 모로 생각했다. 오프라 비난 댓글을 봉쇄할 것인가, 아니면 독자들의 리얼한 심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둘 것인가를 두고 고민했다.
결론은 그냥 두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백 개의 비난 댓글을 노출 방치했던 것이다. 그 결과 오프라는 화가 났고, 내가 올린 포스트를 당장 삭제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보자는 것이었다.
오프라를 맹비난하고 마이클 잭슨은 사랑한다는 댓글 중 하나, 7월11일.
처음 나는 이에 대한 답변을 며칠 유보했다. 900.000 조회수와 6대륙에서 써 올려진 약 3000개의 댓글 수가 육박하는 포스트 포기를 결정하는 게 어려워서다. 그러나 나는 결국 답변을 포기했다. 답변을 포기한 것은 오프라 측에서 유튜브에 요청한 사항이 받아들여진다는 뜻이 되었고, 한 달 후 나의 포스트에 관한 권리는 자동 소멸되어 포스트는 삭제됐다.
나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인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한국에 대한 왜곡동영상은 프로페셔널한 매너의 문서화를 통해 정식으로 삭제를 요청해야 삭제된다. 전화 걸어 항의하면 항의한 증거를 나중에 어떻게 증명할 수 없다. 전화를 거는 식의 항의는 나중에 혹 갈 수 있는 법정에서의 증거 채택에 힘들다. 때문에 문서화를 통해 하는 것이고, 법정으로까지 문제가 비화되는 것을 예상한다면 등기우편으로 통해 문서를 보내는 게 좋다. 이메일로 보내도 그 증거가 남기 때문에 이 방법도 좋다. (법정으로 갈 수 있는 문제의 사안은 아니지만 이런 정확한 절차가 후한이 없다.)
한국 자사의 유튜브는 미국과 같이 프로페셔널한 법무팀이 저작권법 저촉에 대한 게시물을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한국에서 제일 크다는 포털 네이버도 전담변호사들을 두어 법무팀을 운영하지 않는데 한국지사의 유튜브가 법무팀을 둘 리 만무하다.) 때문에 한국으로의 문서나 이메일 항의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삭제 요청을 꼭 영문으로 작성해 보내 미국본사에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항의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편찬위원회”가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용으로 올려 사용하는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이 어카운트를 통해 항의하는 게 좋다. 이 방법을 쓰면 문제 포스트의 동영상 일부가 서울편찬위원회의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쉽게 증명된다.
Written by cacomfort.
P.S.
문제가 된 동영상 포스트에 오프라에 대한 댓글에 욕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면 오프라는 절대 저작권 침해라는 이유로 포스트를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 욕을 방치해 두는 바람에 포스트가 삭제되어 많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내가 유튜브에 올렸다 오프라에 의해 삭제되었던 포스트가 다른 사람의 포스트로 둔갑해 플레이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포스트한 날짜는 6월27일, 내 것을 복사한 다른 유튜브 블로거는 “TheJuanito92"라는 사람이 7월17일자로 올렸더군요. 내가 쓴 영어 내용까지 100% 그대로 복사해 쓰고 있어 어이가 없습니다. 이 일을 신고해 삭제해야 할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남겨둘까 고민하게 만듭니다. 오프라는 이 포스트의 조회수가 극히 적은 관계로 그냥 방치해 둔 것 같네요.
필자 유튜브 ID, itsetsin
나의 글을 도용하고 내가 제작한 동영상 클립을 그대로 복사해간 사람은
내 글 밑에 자기글을 넣어 자기 사이트를 선전해 핑크색으로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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